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도 다시하여 배우자 공제부분을 모두 제외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환급을 받으려면 최종 적용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인 22%(지방세 포함)보다 낮아야 하므로 그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