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개념의 담보의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지출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등의 담보는 중복보장이 되지았습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