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의 중복이 무엇인지요?

운전자 보험이 4개나 돼는데.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중 중복보상이 무엇인지 일고 싶고. 보험 한개로 운전자 보험을 정리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지식인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기본 담보인 형사합의지원금, 법률비용, 변호사 비용은 실손 보상 상품으로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그 외 특약으로 여러가지 가입을 더하신 경우 특약 사항은 중복 보상 가능 부분도 있을것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 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 것은 필요없으며 마지막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스쿨존 사고 보상 포함되는)을 두시고 해지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개념의 담보의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지출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등의 담보는 중복보장이 되지았습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