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왜 연말정산에 필요 내용을 모두 기입해야하나요?

단단****
2019. 07. 18. 10:36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가 있는 일반 회사의 경우,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입력은 고용주 측에서 관리. 입력한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기입해야할 부분이 없다고 들었는데, 지인중 공무원인 친구는 매년 연말정산 입력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하네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 소비 내역을 각각 입력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은 왜 연말정산에 필요 내용을 모두 기입해야하나요?직업의 특수성 때문인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을 국세청으로 보내지않고 모두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개별 근로자의 납부 세액과 공제 금액 및 환급.추가부담 세액을 계산한 결과만 국세청에 통보하기에 기입할부분이 거의없다는것입니다.

허나 근로자들이 회사에 제출해야되는 서류가 아래처럼 생각보다 많습니다:

  • 핵심 서류인 소득.세액공제신청서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가 딸려있음)

  • 별도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신청서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서류와 주민등록본, 원리금상환증명서 등

실제로 상기 신청서등을 다 기입하고 준비하면 공책 한권정도의 두께는 나올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회사에 제출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하는것이 아주쉽거나 간단하지 않다는것입니다. 물론 회사에 상기자료들을 모아서 제출하면 나머지는 회사에서 입력해서 국세청으로 보내니 이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공무원'의 경우는 2011년부터 전자파일 기반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인사.급여 시스템인 'e-사람시스템'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기에 공문원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전자파일로 내려받아서 e-사람시스템에 첨부하기 만해서 아주 간편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부양가족 급여와 같이 인적공제등에 관련 되거나 혹은 간소화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항목은 추가로 제출/입력 해야 됩니다. 허나 일반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위해서 회사에 제출전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작성해야되는 서류들에 비하면,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말정산이 더 간편하고 시간도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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