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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5
연말정산을 꼭해야 해야하나요?

10월에 퇴사계획이 있는데 최저임금이라서


퇴사하면 여기서 연말정산안할거 같은데


월급이 작으면 연말정산 안해도 되지않을까요?


혹시 연봉이 얼마까지여야 연말정산


안해도 되나요?




  • 박승찬 회계사blue-check
    박승찬 회계사22.08.15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은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해서 연말 정산으로 납세를 종결하기 위해서 납세 편의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으실 경우, 연말 정산을 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고, 안하셨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이 환급된 것이므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거나 올해 다른 회사에 재직할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연도 중에 퇴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최종 급여 지급시 가감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토 퇴사자 연말정산은 최저 임금에 관계없이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도 중에 재입사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익년 5월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로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되며, 납세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단,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므로 연도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하는 것이 납부세액이 감소하거나 환급세액이 증가함)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