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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연말정산 안해도 되는지 물어봐요

2022년 4월 1일 ~ 8월 2일인가 4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 뒀는데요 (알바아님 정규직

세후 월급 170 이였는데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1. 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 있나요?

2. 연말정산 해야 하는 소득 기준이 있나요? 있다면 연봉 얼마 이상부터 해야 하나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시 기본공제로만 연말정산을 1차로 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연말정산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의 중간으로 각종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세액공제 등등)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시 환급가능성이 큽니다. (퇴사 시 지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을 한도로)

    중도 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적으로 회사에

    모든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을 추징당

    하게 됩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총급여액 액수에 관계없이 매년 2월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시점

    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우미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한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근무기간 동안 추가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기간 때 추가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소득이 적더라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