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퇴사자는 별도로 안해도 되는거 맞나요
12월 퇴사 및 실업급여 준비중인데 별도 연말정산은 필요하지 않은 게 맞을까요??
혹시라도 단기 계약을 하더라도 별도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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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