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후 연말정산 서류 제출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후 연말정산 시, 재취업을 하지 않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그리고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1차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를 중도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퇴사 전에 해당 연도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세액공제 증빙 서류(의료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를 회사에 제출하여 정확한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중도퇴사시 일부 환급세액이 남아있다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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