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근무 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2020. 01. 24. 01:03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않습니다.

심지어 연말정산처리 전에 퇴사이기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알지못해 질문올립니다.

이번 연말정산 기간동안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연말정산은, 재직회사에서 다음해 2월분 급여지급시에 연말정산을 하게되지만, 질문처럼 연도 중 퇴직을 하시게 되면 재직직장에서 퇴직월에 그때까지의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세액으로 기본사항만을 기준으로 중도퇴직자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공제를 받기위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기 연말정산을 필요치 않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하실 일이 없고,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받으시면 되고(요즘은 다음해 3.10이후 홈택스에서 출력가능) 특별히 요청할 일이나 서류가 없으며, 내년 5월 초순경 다시 질문해 질문의 경우 필요한 연말정산에 관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 01. 2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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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 한창인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있다면 연말정산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직중인 회사가 없을 경우 아쉽게도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2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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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하는 중이 아니라면 이번에 연말정산없이 5월에 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동일한 과정을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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