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도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하나요?
첫 직장에서 24년 6월까지 근로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후에는 공부하면서 따로 소득은 없습니다. 퇴사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미리보기에는 환급이 예상된다는데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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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공제항목들을 적용 후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항목별로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월 퇴사자라면 이미 중도퇴사시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전액 환급이 안되었다면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