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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연말정산 관련 질문있어요!! (중도퇴사자)

안녕라세요

올해 6월말 퇴사하였는데요 연말 정산은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때 개별로 해야 하나요?

올해 안 취업 계획은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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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2.12.08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올해 6월말에 중도퇴사한 근로자는 6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6월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미비하여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게 적용받은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6월 퇴사 시에 기납부세액에 대해서 전액 환급을 받았다고 하면 연말정산 따로 하실필요는 없으나

    만약 일부 환급받지 못한 세액이 있다고 하시면 퇴사한 회사에 이야기하셔서 연말정산기간에 간소화자료제출해서 정산하셔도 되며

    그게 안된다고 하시면 별도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6월에 퇴사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추가로 소득,세액공제 반영하시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바탕으로 추가로 공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는것으로,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시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