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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후련한상사조293
후련한상사조293

지분률에 따라 양도세 얼마나 나올까요?

1996년 최초 소유자 주택 취득가 약 5800만원.

9년전 상속증여 받은 현 매가 7.5억 다가구주택 입니다.

증여시 지분을 11개로 나눠

1증여자 2지분

2증여자 2지분

3증여자 2지분

4증여자 2지분

5증여자 3지분

이중 5번 4번 에게 3년전 1,2,3번 지분을 다시 상속증여하게 됩니다

4번 5지분

5번 6지분

6번은 실거주 중 입니다

2021.1월중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는 얼마나 계산해야할까요?

또 분할된 지분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세가 다를 까요?

비과세 충족 요건은 6번 뿐인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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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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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 입니다 .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인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각각 지분비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산출은 상속재산가액과 각각 주택보유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등을, 비과세여부등을 판단하여야 함으로 주어진 정보로 산출하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까지는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하고(즉 지분이 아니라 7.5억을 기준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기본공제(250만원)과 양도소득세율의 적용부터는 지분권자 별로 적용합니다(절세가 되는 부분도 기보공제와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