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가 100% 가족경영이시라면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주식회사 청산시 받게 될 주주들의 남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분배와 그에 따른 배당세에 대해서 신고만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이익잉여금이 없으신 상황이시라면 따로 배분없이 청산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 주주가 가족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에게서 투자를 받으신 상황이시라면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하시니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셔서 주식회사의 청산에대한 안건을 올리시고 의사록 작성후에 폐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에게 배분하셔야 될 금액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