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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을 하려합니다 어떻게 해야 법 위반이 안되는지요?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려합니다. 위로금은 법적 의무 아닌거는 알구요. 노사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절차에 대해 알고싶네요

3개월 전에 폐업한다고 미리 공지? 이러면 되는건지 아님 다른게 더 있는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에만 폐업한다는 사실을 직원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위로금은 법상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이 예측가능한 사항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노동자들을 해고예고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항은 아닌 경우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예고만 하면 됩니다. 그외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해고하고자 할 때에도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폐업 시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1개월 전에는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