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을 하려합니다 어떻게 해야 법 위반이 안되는지요?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려합니다. 위로금은 법적 의무 아닌거는 알구요. 노사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절차에 대해 알고싶네요
3개월 전에 폐업한다고 미리 공지? 이러면 되는건지 아님 다른게 더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에만 폐업한다는 사실을 직원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위로금은 법상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이 예측가능한 사항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노동자들을 해고예고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항은 아닌 경우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예고만 하면 됩니다. 그외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해고하고자 할 때에도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폐업 시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1개월 전에는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