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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법인 폐업과 해산 절차에 대해서 질문

1인법인으로 운영 후 폐업을 하였는데.. 절차 외 청산? 해산절차 등을 해야된다더라구요

세무리대리일을 맡기고 있지만.. 작은 법인이니 폐업절차만 밟으면 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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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 폐업 및 해산 절차에 대해서는, 세무서 폐업신고를 하시고 법원 등기 말소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폐업은 폐업 신고(세무관련)와 법인 해산/청산(등기관련)절차로 구분됩니다.

    폐업신고는 세법상 절차일 뿐 법률상의 법인격까지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청산절차까지 마쳐야합니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 폐업 신고까지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최후등기 통지서를 받게되어 그 신고 기간 내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 만료시에 해산간주가 됩니다. 이 상태를 해산간주법인 또는 휴면법인이라고 합니다.

    해산간주가 된 후 3년 동안 또다시 아무런 등기가 없는 경우 청산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됩니다. 이 등기가 될 때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하게 됩니다. 별도의 과태료나 벌금을 물지는 않으나 청산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은 해산(말소등기)를 해야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만 납부할 세금이나 등이 없다면 별도 제재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주민세균등분 등이 부과될 수 있는데, 폐업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고지되지 않도록 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회사의 청산절차

    1. 청산인의 선임

      회사가 해산한 경우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531조제1항).

    2. 회사재산조사보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533조제1항).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33조제2항).

    3. 대차대조표 등의 작성 및 제출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34조제1항).

    4.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1주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34조제2항).

    5.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및 변제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회사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해야 합니다(「상법」 제535조제1항).

      청산인은 신고기간이 지나면 변제를 해야 하고, 변제가 지연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536조제1항).

    6.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해야 합니다(「상법」 제538조 전단).

    7. 청산의 종결

      청산사무가 종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540조제1항).

    8. 청산종결등기

      청산이 종결된 경우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64조 및 제542조제1항).

    주식회사의 경우는 위의 청산 절차를 거치며, 그 외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종류에 따라 해산 및 청산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맡기고 있는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2&ccfNo=6&cciNo=1&cnpClsNo=1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적자(결손)로 법인을 정리할때는 청산,해산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여재산분배할 금액이 없어서 폐업하고 폐업시까지의 세무신고만 정리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의뢰중인 세무대리인에게 청산과정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산을 한다면 신문공고도 해야하고 시간이 2개월정도는 예상하여야 합니다.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