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목마른다슬기220

목마른다슬기220

1인 법인 해산,청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1인 법인을 설립했는데요

법인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폐업->해산->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같더군요

해산,청산 절차를 거쳐야 법인통장에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것 같던데 법인통장에서 가져온 돈이 없다면 폐업만하고 해산,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사실상 소규모 1인 법인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