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단시간 아르바이트하려고 지난주 목요일부터 세군데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던중 A업체에서 목요일에 다음주 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전화를통해 연락받았습니다.(현재일하고계신분이 토요일까지 근무를해서 다음주 화요일부터 그자리로 들어가서 일하는거라고 하더군요)
그후 토요일.일요일에 B업체.C업체에서 월요일부터출근할수 있냐고 연락이와서 동시에 지원을 한 A업체에 화요일부터 출근하기로 되어있어서 안될것 같다고 B업체.C업체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요일에 출근하라고 연락받았던 A업체실장한테 월요일저녁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화요일부터 출근하라는 A업체말만 믿고 B업체.C업체 모두 일할기회를 잃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
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취소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