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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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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 아웃 제도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개인워크 아웃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상자는 누구이며

뭘 지원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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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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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 회생,파산 사건 진행 경험 有

    ⚜️ 유형별 사례 대응 경험 有

    ⚜️ 단계별 해결방안 마련 후 맞춤형 조력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돕기 위한 것인데요.

    주로 소득은 있지만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이며, 이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상환 계획을 세워 채무를 조정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 대상자: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 지원 내용: 원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줌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변호인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제가 받쳐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 중 하나가 개인워크아웃이며,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합니다. 프리워크아웃에 비해 원금 탕감의 가능성이 일부 있으나 개인회생에 비해서는 낮을 수 있고, 다만,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아래 영상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OP_qwuvn6tI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췌하여 설명드립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위 경우,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를 채무조정하게 되나 일부 제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