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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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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과 간접세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세금의 종류 중에서 직접세과 간접세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는 각각 어떠한 경우에 징수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접세는 ​​개인이나 회사의 소득이나 재산에 직접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누진적입니다. 즉,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개인이나 회사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간접세는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판매세, 부가가치세(VAT), 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역진적이며, 이는 저소득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금의 종류 중 실제로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 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외 간접세로 구분합니다.

      1) 직접세 : 세금을 부담하는 자(=담세자)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자(=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세금으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직접세는 2개월(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2) 간접세 : 세금을 부담하는 자(=담세ㅇ자)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자(=납세의무자)가

      다른 세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동일한 세금이며, 간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른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간접세가 부가가치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