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처리된 보건휴가에 대해 과거 몇 년간 소급환수 처리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생리휴가를 안 쓸 경우 약 4만원정도 다음달 보건수당을 주고, 생리휴가를 쓰면 미지급하는 직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리휴가를 잘못 유급처리하였다고 하면서 지난 몇년간 무급으로 소급적용하여 월급에서 환수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휴가 사용 시 보건수당이 안 나오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인줄 알고 있다가 갑다기 날벼락을 맞았는데,
이렇게 소급환수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지급받지 않은 보건수당은 일당에서 이미 무급처리된것으로 처리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환수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생리휴가를 사용 안하면 보건수당을 주고, 사용하면 보건수당도 없고 일당도 8시간 제한다고 하면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휴가를 사용하므로 보건수당이 이미 미지급되었는데, 이중 공제가 되는것이라면 보건휴가 사용과 비사용이 단순 무급휴가 수준의 임금이아닌 보건수당만큼의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추가 불이익 발생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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