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처리된 보건휴가에 대해 과거 몇 년간 소급환수 처리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생리휴가를 안 쓸 경우 약 4만원정도 다음달 보건수당을 주고, 생리휴가를 쓰면 미지급하는 직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리휴가를 잘못 유급처리하였다고 하면서 지난 몇년간 무급으로 소급적용하여 월급에서 환수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휴가 사용 시 보건수당이 안 나오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인줄 알고 있다가 갑다기 날벼락을 맞았는데,

  1. 이렇게 소급환수가 가능한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지급받지 않은 보건수당은 일당에서 이미 무급처리된것으로 처리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환수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3. 생리휴가를 사용 안하면 보건수당을 주고, 사용하면 보건수당도 없고 일당도 8시간 제한다고 하면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휴가를 사용하므로 보건수당이 이미 미지급되었는데, 이중 공제가 되는것이라면 보건휴가 사용과 비사용이 단순 무급휴가 수준의 임금이아닌 보건수당만큼의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추가 불이익 발생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1회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잘 못 처리하여 환수조치를 통보 받으신걸로 이해됩니다

    우선 무슨 이유로 잘 못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유급 처리된 것을 무급 처리한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그 이유가 정당한지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부탁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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