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과의 돈거래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대출이 안되서 저의 명의를 빌려주고
차를 샀는데 차량가격이 6800만원입니다.
다달이 저에게 계좌이체로 할부금을 주셔서
대신 갚아나가고 있는데
이부분도 증여세가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부모님께 계좌로
제가 4000만원을 입금해드리면
상계처리가 되고
면제한도5000만원 이내가되어
증여세 부과 면제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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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환하지 않는 금액만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재산가치 있는 물건 등을 무상으로 받는 개념으로 명의만 본인이고 실제 부모님이 차량을 소비하고 차량 할부금을 부담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