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멋쩍은라마197
멋쩍은라마19724.03.04

부모님 자동차 할부금 대납 문제 없나요?

현재 부모님 명의로된 차량의 대출금이 1500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차량 할부금을 계속 갚아나가시는걸 부담스러워하셔서

차를 제가 양도 받는 조건으로 대출금 대납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납하고 명의 이전을 진행했을 때 양도세 혹은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이 발생한다면 차량 대출을 승계 받고 제 명의의 대출을 완납하는 방식이 나을지도 고민중입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나 양도세 등의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량을 판매할 경우 양도세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채무가격으로 매매로 취득하여 등기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명의의 자동차 취득시의 자동차 대출채무에 대하여

    자녀가 해당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채무변제액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나,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금융회사 대출채무를 승계하는 것도 동일하게 처리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