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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개미새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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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일방적인 자금이체시 세금문제?

부모님이 개인사업자이신데, 차량 구매지원을 위해 2천만원 정도를 드리려고합니다. 별도 이자는 받고 싶지 않고 그냥 대여를 하고 싶고 이 돈으로 개인사업자로 차량을 구입 후 공제도 챙겨드리고 싶은데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게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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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금전 증여입니다. 다만 부모 입장에서 지난 10년간 직계비속인 자녀나 손자녀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이내로 증여세는 없어 별도로 고려할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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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이 본인에게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 대상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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