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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산양47
차분한산양4722.11.16

부모님께 계좌이체받은 대금으로 가족차량구매.

부모님 연세가 있어 신차구매시 본인들 이름으로 하기 부담스러우시다 합미다. 딸이나 아들 계좌로 신차구입 비용 7천만원을 입금해 주신후 자녀 이름으로 구매시 차후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10년내 5천만원까지 현금증여 가능하다 알고있습니다. 5천제외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차후 부과되는건가요? 차용증 같은걸 써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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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금전을 입금하고 해당 자금으로 자녀가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다만 추후 2천만원에 대해서 반환할 예정이 있으시면 차용증을 작성하신경우에 증여재산에서 제외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론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니까, 2천만원에 대한 10%인 200만원 정도 증여세가 나올텐데

    증여세라는건 나라에서 먼저 나오는게 아니라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즉, 신고를 안해도 솔직히 나라에서 알아차릴 확률이 드물기때문에(개인 한명한명 차산걸 어찌 다 확인하겠나요)

    굳이 신고를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7천만원을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까지 합산하여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게 될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194만원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모의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조회하여 상속인에 대한 증여 재산 여부를 꼼꼼히 검토 후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하여 자녀 명의의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현금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5천만원을 차감한 2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고지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닌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자금을 차입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차입이므로 해당 자금은 부모님께 상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천만원 전액 증여세 신고를 하든지 또는 5천만원만 증여세 신고하고 2천만원은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7천만원 전액을 증여세 신고할 경우, 약 2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