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빈티지한타킨93
빈티지한타킨9321.09.03

부모님 카드로 차량구매 시 증여세 부분

안녕하세요.

아래의 조건으로 차량을 구매하려하는데 각 질문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1. 부모님이 개인사업을 하십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비용처리를 할 곳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제 명의의 차량구매 대금을 부모님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려 비용처리 하는 방법으로 매출에 대한 세금 줄일 수 있나요?

2. 만약 1번이 가능하여 시행한다 하면, 제가 부모님께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결제만 부모님 사업자 카드로 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이 부모님 사업과 관련된 업무용차량이 아니라면 경비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2. 사업상 경비처리는 불가능하며, 기재해주신 방법을 차량대금을 결제하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차량이 당초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면 전액 비용처리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2. 애당초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량의 비용이 아니면 비용처리가 전액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