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을 경우 이자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자동차 구입을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차량가액의 일정 부분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별도로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지만 1년 후에 그 금액만큼을 갚기로 하였는데, 이자율을 2%로 적용해서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보내드리는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다만, 법정이자와 실제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여거래임을 주장하려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이 있다면 제출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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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매달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