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의 연세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60대 70대 정도의 연세시라면 어느정도 이해해야할 부분입니다
경제력이 없고 자녀들에게 기대는 분들일 경우 5만원도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경조사에
부조금, 축의금을 어느정도 했는지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 역시 달라집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다른 분의 경조사에서 5만원만 하셨다면
당연히 5만원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의 금액을 했는데 5만원만 돌아왔다면
그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경조사는 상대방이 얼마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도 얼마를 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넣어서 판다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