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 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 시, 적절한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2020. 10. 19. 20:24

현재 기념품 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앞서 업종코드를 어떤 것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부분은 확인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기념품 판매 사업을 위한 업종코드를 찾아보고 있는데, 해당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중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부가가치세율, 단순초과세율 등의 용어들이 있던데

1. 각 용어들이 이해가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 업종코드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던데, 해당하는 숫자가 높아야 사업자에게 유리한가요? 낮아야 유리한가요?

3. 기념품 판매업의 경우, 어떤 업종코드가 가장 유리할까요?

현재 찾아본 업종코드는 총 2가지 입니다.

업종코드 : 523961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예술품, 기념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업종코드 : 519113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상품 종합 도매업 / 상품 종합 도매업

4. 혹시 제가 찾지 못한 다른 업종코드가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순초과세율이라는 명칭은 금시초문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을 추계하여 신고할 시 필요경비를 일괄적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입니다. 이때 일정 수입금액 미만은 단순경비율(필요경비율이 높음),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위 소득세와는 달리 부가가치세에서 과세하는 세율을 말하며, 면세나 영세율 품목이 아닌이상 일괄적으로 10%입니다.

2. 세율이 아니라 경비율일 것입니다. 경비율은 높을 수록 세액이 작아집니다.

3. 업종코드 : 523961 로 하는 것이 업종에 부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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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용어설명

    1)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추정하여 계산함)에 의해 계산시 적용하는 경비율입니다. 매출이나 업종등에 따라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구분되며 예를들어 단순경비율이 50%다 하면 수입금액의 50%를 경비로 인정해주는 것 입니다.

    2) 부가가치세율 :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는 세율로서 우리나라는 10% 단일세율입니다.

    3) 단순초과세율 : 누진세에서 단순누진세와, 초과누진세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순누진세율은 예를 들어 1백만원까지 10%, 1백만원 초과시 20% 를 적용한다고 하면, 1백만원 초과시 전체금액에 대해 20%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초과누진세율은 1백만원까지는 10%, 1백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20% 세율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2. 업종코드에 따른 단순,기준경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비율이므로 높을수록 세금이 줄어들 것이므로 좋습니다.

    3,4 . 업종코드는 유불리를 따지기 보단 실제 업종과 업태에 맞는 것으로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념품 판매라면 개인적 의견으로는 523961가 맞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최종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2020. 10. 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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