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 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 시, 적절한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현재 기념품 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앞서 업종코드를 어떤 것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부분은 확인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기념품 판매 사업을 위한 업종코드를 찾아보고 있는데, 해당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중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부가가치세율, 단순초과세율 등의 용어들이 있던데
1. 각 용어들이 이해가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 업종코드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던데, 해당하는 숫자가 높아야 사업자에게 유리한가요? 낮아야 유리한가요?
3. 기념품 판매업의 경우, 어떤 업종코드가 가장 유리할까요?
현재 찾아본 업종코드는 총 2가지 입니다.
업종코드 : 523961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예술품, 기념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업종코드 : 519113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상품 종합 도매업 / 상품 종합 도매업
4. 혹시 제가 찾지 못한 다른 업종코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