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형자산 내부처분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노트북을 회계 장부가액으로 전대표자에게 매각하려합니다.
이때 자산처분결의서, 매매확인서 등 작성하라하는데
그냥 유형자산 / 잡이익 처리하면 안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아니면 자산처분결의서, 매매확인서 등 과정을 거치고
보통예금/유형자산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장부가액으로 하려하는데 거래의 공정성때문에 시가 산정을 거쳐야한다는데 맞나요?
감사 대비를 위해 매매확인서 등을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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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통예금 / 유형자산 장부가격으로 하고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손익으로 하시면 됩니다.
노트북 정도라면 시가산정 거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장부는 사실에 따라 기록하여야 하므로 노트북을 전대표자에게 매각한 경우 유형자산 처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빙으로는 내부결의서, 처분대금 이체증,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전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굳이 시가로 거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