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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달팽이133
다정한달팽이133

유형자산 내부처분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노트북을 회계 장부가액으로 전대표자에게 매각하려합니다.

이때 자산처분결의서, 매매확인서 등 작성하라하는데

그냥 유형자산 / 잡이익 처리하면 안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아니면 자산처분결의서, 매매확인서 등 과정을 거치고

보통예금/유형자산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장부가액으로 하려하는데 거래의 공정성때문에 시가 산정을 거쳐야한다는데 맞나요?

감사 대비를 위해 매매확인서 등을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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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통예금 / 유형자산 장부가격으로 하고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손익으로 하시면 됩니다.

    2. 노트북 정도라면 시가산정 거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3. 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장부는 사실에 따라 기록하여야 하므로 노트북을 전대표자에게 매각한 경우 유형자산 처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빙으로는 내부결의서, 처분대금 이체증,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전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굳이 시가로 거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