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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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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관련된 통합발행제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최근 경제기사를 찾아보게 되니 채권과 관련한 용어로서 통합발행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던데 이런 통합발행제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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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3년이상 만기의 국고채를 3개월 이내에 추가발행할 때에는 만기일과 표면금리를 직전국고채와 동일하게 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같은 조건의 국채발행물량이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국채의 유동성을 높이고, 지표금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관련 통합발행제도는 다수의 발행인이 동일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권 시장에서 효율성과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통합발행제도에서는 여러 발행인이 동일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채권은 통합발행원에 의해 통합된 후 시장에 유통됩니다. 통합발행원은 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발행인들로부터 채권을 모아서 일정량을 통합발행원에 제출하여 통합된 채권을 발행합니다.


    통합발행제도는 여러 발행인의 채권을 하나의 시장에서 통합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투자자들은 다양한 발행인의 채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인들은 통합발행제도를 통해 발행 비용을 절감하고, 채권 발행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합발행제도란 채권 혹은 국채 발행에 있어서 기존 발행 채권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 추가 발행을 의미하는 경제용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합발행제도라고 하는 것은 3개월, 6개월, 1년등과 같이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발행하는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등과 같은 발행조건을 일치시켜서 그 기간 동안 발행한 채권을 동일한 채권으로 만드는 제도를 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