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가 렌트차인데 차주가 렌트 대여자가 아닌 경우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고속도로에서 후미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에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과실은 100:0으로 나올 것 같은데 뒤의 차가 렌트차더라고요. 심지어 뒤의 차를 운전한 사람이 렌트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말로는 자동차 보험 못 해준다 이러는데 보험 처리 못 받으면 병원비 및 차량 수리 비용 및 합의금을 보험사가 아닌 운전한 사람 및 렌트한 사람으로부터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보험 처리가 될까요? 미리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해 차량이 렌터카이고 운전자가 렌터카 대여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렌터카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누구든, 렌터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 절차
경찰 신고: 사고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접수를 합니다.
보험사 연락: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하고, 대인 및 대물 접수 번호를 받습니다.
병원 치료: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차량 수리: 정비소에서 차량 수리를 진행합니다.
보험사와 합의: 보험사 담당자와 병원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등에 대해 협의합니다.
운전자가 렌터카 대여자가 아니더라도,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찰 및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시, 향후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렌터카 회사는 렌터카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운전이 가능한 사람에게만 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렌터카 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경우, 렌터카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렌터카 사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