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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활기있는장수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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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가 렌트차인데 차주가 렌트 대여자가 아닌 경우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고속도로에서 후미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에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과실은 100:0으로 나올 것 같은데 뒤의 차가 렌트차더라고요. 심지어 뒤의 차를 운전한 사람이 렌트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말로는 자동차 보험 못 해준다 이러는데 보험 처리 못 받으면 병원비 및 차량 수리 비용 및 합의금을 보험사가 아닌 운전한 사람 및 렌트한 사람으로부터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보험 처리가 될까요? 미리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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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해 차량이 렌터카이고 운전자가 렌터카 대여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렌터카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누구든, 렌터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 절차

    경찰 신고: 사고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접수를 합니다.

    보험사 연락: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하고, 대인 및 대물 접수 번호를 받습니다.

    병원 치료: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차량 수리: 정비소에서 차량 수리를 진행합니다.

    보험사와 합의: 보험사 담당자와 병원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등에 대해 협의합니다.

    운전자가 렌터카 대여자가 아니더라도,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찰 및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시, 향후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렌터카 회사는 렌터카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운전이 가능한 사람에게만 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렌터카 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경우, 렌터카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렌터카 사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