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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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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성형수술 한 것을 숨기고 결혼을 하게되었다면 차후에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상대방이 성형수술 한 것을 숨기고 결혼을 하게되었다면 차후에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

    그저 가족간의 불화가 될뿐이지 그걸로 취소소송은 불가합니다. 다만 그 불화로 인하여 서로 못 살겠다는 지경이 되면 그떄 합의이혼이 가능하겠지요. 성형수술을 이혼사유로 삼는다면 이혼당할 사람 한트럭입니다. 성형수술했어도 그냥 잘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가족입니다.

  • 상대방이 성형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성형사실 자체만으로

    이혼사유가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정해진 이혼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형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가정 불화나 다툼의 원인이 되어서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형 사실을 안 이후로 상대방은 크게 실망할 수 있고 또 태어날 2세에게

    영향이 가는 문제일 수도 있어서 부부간 신뢰에 금이 가는 중대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 성형수술 만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죠

    성형수술이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건 아니니까요

    만약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 안했다고 말하고 결혼만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거라면 상대를 속인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되는거지만 성형수술의 경우엔

    일부러 속이려고 할 이유 자체가 없으니까요

    성형수술한걸 못알아본 본인 책임인거죠

  • 성형수술로 인해서 이혼사유가 될수는 없을거같습니다.

    하지만, 그걸로인해 사이가 점점 멀어지거나 싸움으 잦아지면 그게 사유가 될수있겟네요.

  •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무조건 성형을 숨겼다고 이혼사유가 되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정도를 벗어났을때 이혼사유가 될거같고 그 정도라는건 법원이 판단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