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상대방이 성형수술 한 것을 숨기고 결혼을 하게되었다면 차후에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상대방이 성형수술 한 것을 숨기고 결혼을 하게되었다면 차후에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저 가족간의 불화가 될뿐이지 그걸로 취소소송은 불가합니다. 다만 그 불화로 인하여 서로 못 살겠다는 지경이 되면 그떄 합의이혼이 가능하겠지요. 성형수술을 이혼사유로 삼는다면 이혼당할 사람 한트럭입니다. 성형수술했어도 그냥 잘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가족입니다.
상대방이 성형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성형사실 자체만으로
이혼사유가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정해진 이혼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형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가정 불화나 다툼의 원인이 되어서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형 사실을 안 이후로 상대방은 크게 실망할 수 있고 또 태어날 2세에게
영향이 가는 문제일 수도 있어서 부부간 신뢰에 금이 가는 중대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 만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죠
성형수술이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건 아니니까요
만약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 안했다고 말하고 결혼만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거라면 상대를 속인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되는거지만 성형수술의 경우엔
일부러 속이려고 할 이유 자체가 없으니까요
성형수술한걸 못알아본 본인 책임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