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성형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성형사실 자체만으로
이혼사유가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정해진 이혼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형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가정 불화나 다툼의 원인이 되어서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형 사실을 안 이후로 상대방은 크게 실망할 수 있고 또 태어날 2세에게
영향이 가는 문제일 수도 있어서 부부간 신뢰에 금이 가는 중대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