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후 경력환산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말까지 기존직장을 퇴사하고 5월에 새직장으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현직장은 경상북도산하출자출연기관의 일반직 정규직이며 이직하는기관은 지차체 공기업(공사)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새직장에 인사담당자께서 경력산정관련하여 안내를 해주시면서 출자출연기관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의공공기관이아니라서 호봉인정이 100%로가 어렵다는 안내를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이면 알리오에서 검색이가능해야하는데

검색되지않은 기관이다.라고 하셨늡니다.

경력환산표에 갑경력에해당사항이없어 을경력 마지막 퇴직당시 종사원 50인이상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라면서 현직장에서 경력증명서에 이것을 50인 이상 기업체라는걸 명시해서 가져오라는 안내를 받았늡니다.

5월4일입사인데 결격사유조회후 최종합격발표가 4월30일에나고 5시넘어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직장은 4월30일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한상태이며 호봉산정에 관련하여 너무 뒤늦게알게되어 이부분을미리알았으면 결정이달랐을수도있을거같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지방공공기관은 클린아이에서 검색이가능하면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지방공공기관인데 새직장에 경력환산표에 누락이 되어있는게아닌가 의문이생기며 이기준에 명시되어있지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명시되지않은사항을 무조건 을경력으로 산정하는것은 부당하다고생각됩니다.

경력환산표 아래에 보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고하는데 인사위원회 심의를 요청드리면될까요? 지방공공기관도 행안부에서 인정하는 공공기관이라는걸 증빙하면될까요?

같은직렬로 유사경력으로 가는데 지금 이직이 후회가됩니다.

저는 어떻게해야될지 도와주세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설립기관(출자, 출연, 투자기관)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부분과 관련하여 경력환산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주장대로 퇴직당시 50인이상

    기업체에서 근무한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예시되어 있지 않은 직종이라고 보기가 어려워 질문자님의 요청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