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건축시 들어간 상수도인입 비용을 나중에 건축하는 사람에게 절반 받을수 있나요?
2021. 06. 22. 18:10
인가없는 외딴곳에 제가 집을 지을때 수도인입 과정에서 상수도가 지나는 도로에서 집까지 거리가 30m정도 되는데 중간에 개천이 있어서 다리를 지나는 부분은 2중보온관을 설치하며 수도인입비용이 600만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 옆땅에 집을 지을사람이 들어올경우 수도인입이 다리건너와서 상수도연결을 하기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절감되겠지요.그 래서 제 돈으로 도로부터 다리건너와서까지 공사했기때문에 다른사람이 이용을 할 경우 제가 공사한 최초 인입비용 절반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절반을 안주겠다고하면 제가 인입한 수도라인을 이용하지말라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