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연금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연금 가입하였고 몇년갸 연금을 수렁하지 않고 있다가 한 번에 연금 3.4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었고

세액명세 연금소득 부분의 세액공제및운용수익에 지급액 800 만원

세액 20만원이 기재되어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질문]

종합소득세 연금소득 신고시 국세청자료로 불러와지는 총수입금액은 운용수익인 800 만원만 신고 되는건지

아니면 실제 수령한 3.4억+ 운용수익800 만원 으로 신고 되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고자는 근로,연금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