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난방 계량기 문제로 2개월치 난방비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 질문을 법률분야에 묻는게 좀 이상하지만 아무래도 법과 관련된것 같기도 해서 묻습니다.
요즘 난방비가 많이 올라 다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12월, 1월 난방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침 현황에도 전월과 변동이 없습니다.
12월에는 언제부터 난방을 켰는지 긴가민가해서 그냥 기분 좋게 넘어갔는데 1월 난방비 또한 1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난방비 비쌀때 조용히 그냥 있으라는 분도 있지만 이건 아닌것 같아 관리사무소에 사실을 말하려 합니다.
근데 궁금한건 관리사무소에 고지를하면 그 동안 나오지 않은 2달분 난방비를 소급해서 내야 할까요?
지역난방이 들어오는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