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난방 계량기 문제로 2개월치 난방비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 질문을 법률분야에 묻는게 좀 이상하지만 아무래도 법과 관련된것 같기도 해서 묻습니다.
요즘 난방비가 많이 올라 다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12월, 1월 난방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침 현황에도 전월과 변동이 없습니다.
12월에는 언제부터 난방을 켰는지 긴가민가해서 그냥 기분 좋게 넘어갔는데 1월 난방비 또한 1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난방비 비쌀때 조용히 그냥 있으라는 분도 있지만 이건 아닌것 같아 관리사무소에 사실을 말하려 합니다.
근데 궁금한건 관리사무소에 고지를하면 그 동안 나오지 않은 2달분 난방비를 소급해서 내야 할까요?
지역난방이 들어오는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명백히 과실로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관리사무소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처리하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2달분 난방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질문자님이 납부해야 할 2달분 난방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부당이득으로 이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