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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노루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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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2차적저작물, 무효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셀러입니다.

판매 중인 제품 상세페이지가 경쟁사의 '저작권신고'로 정지되었습니다.

신고자의 저작권등록 번호를 통해 조회해보니 종류가 '편집저작물'로 되어있습니다.

신고자의 상세페이지는 중국(1688, 타오바오 등) 상세페이지를 단순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번역본은 '2차적 저작물'로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저작권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판매자 수천 명이 동일한 상세페이지를 이용하는 데 사실 상, 원저작자를 찾기란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문의드립니다.

1. 저작권등록 시, 원저작자(중국)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다른 나라의 저작권은 상관 없는 건가요?

2. 저작권등록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3. 저작권등록이 무효화되면 허위저작물 등록을 활용한 영업방해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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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1. 2차적 저작물의 등록에는 원저자권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차적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원저작물도 사용이 이루어지므로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요합니다.

    2. 저작권 등록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통해 그 권리를 무효화할 수 없으며, 법원에 저작권 등록말소청구의 소나 저작권등록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등록이 말소되거나 무효확인이 확정이 되면 이후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서 고소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