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담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매도 매수 날짜 차이)
현재 주택 2억원 가량 보금자리론 보유 중입니다
만약 9/30 제가 신규 주택으로 이사를 가고(KB시세 6억, 대출 70%)
기존 집에 새로운 사람이 10월 말에 온다고 가정하면
보금자리론을 2억원 가량 갖고 있는 채로 새로운 집에 70% 대출을 발생시켜 입주를 할 수 있나요?
DSR에 걸릴 것 같은데 매매계약서 증빙을 통해 10월 처분 조건부로 기존 주담대 DSR 제외 승인이 가능할까요? 혹은 은행별로 상이해서 가능한 은행이 있을까요?
합산 연봉은 7500-77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금융 위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일시적 2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조건으로 신규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9/30 신규주택 대출약 4.2억원은 가능하나, 기존 2억 보금자리론과 합산시 dsr (40~50%)초과 우려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로 10월 처분 증빙시 일부은행에서 dsr 제외 가능하나, 은행별 정책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봉 7500~7700 만원은 dsr 한도 내 대출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래도 은행에 사전 문의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대 정부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조건부라도 DSR 제외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도 스트레스 DSR 3단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글쓴이님 상황에서는 70%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