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신청 전 전입신고 문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보금자리론 대출로 진행 할때
신축아파트 계약하고, 입주예정일은 26년 12월 31일부터 2달 정도 일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무주택자 이며, 현재 임대아파트 거주 중으로 26년 10월 31일 계약 만료 입니다.
10월 31일 이후부터 입주전까지 지인 집에 무상거주
세대분리로
전입신고 후에 지내도 되는지, 혹시
보금자리론 대출 심사에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 10월 중순에 신청했을때 심사 중에
주소지가 변경되도 대출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 신청 시 임시 전입신고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요건에 큰 문제 없이 가능하며 심사 중 주소 변경고 일반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신축아파트 입주 전 10월 말 임대 만료 후 지인 집으로 세대분리 전입하셔도 대출 자격 유지에 영향은 없지만 은행이나 주금공사에 정확한 상황 설명 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보다 무주택 신혼부부 + 담보주택 요건 + 소득 DSR이 핵심이라 질문 주신 수준의 주소 변경, 무상거주는 보통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점 별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과 실거주 의무는 꼭 맞춰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의 무주택 요건은 기본적으로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인 분의 자택에 무상으로 거주하시더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만 없다면 자격 유지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심사 도중에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건 단순한 정보 갱신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출 승인 여부 자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구요.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서 전입신고 직후에 해당 금융기관 측으로 변경된 주소지 정보를 미리 전달해 두시는 편이 절차상 안전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거주지 공백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군요
우선 신혼부부로서 내집 마련에 성공하신것을 축하드립니다.
보금자리론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대출 신청 시점 및 실행 시점에서 무주택자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소유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대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입주 전까지 무주택 상태만 꼭 유지하세요
신혼부부 우대 금리를 받으시려면 대출 신청 시점에 혼인신고 기간 보통7년이내 이거나 소득 요건이 최신 기준에 맞는지 한번더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요건과 소득 등의 자격 요건이 변동이 없고 또한 대출 실행일 해당 아파트 전입신고가 가능할 경우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혹시 은행에 문의를 해서 확답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 심사 중 주소지 변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주 전까지 지인 집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입주 후 해당 주택으로 전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전 고지만 하면 심사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거주지 이전과 대출 심사 시점이 겹쳐 고민이 많으시겠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금자리론 심사 중 주소지가 변경되는 것은 대출 승인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해야 점이 있습니다.
1. 심사 중 전입신고 및 주소지 변경
보금자리론 심사 기간(통상 신청 후 30~40일 소요) 중에 주소지가 임대아파트에서 지인 집으로 변경되어도 대출 자격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무주택 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소지 변경이 아니라, 변경된 곳에서도 여전히 '무주택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느냐입니다. 지인 집에 무상거주로 전입신고를 하시더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심사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주소 변경 고지: 대출 심사 중에 주소가 바뀌었다면, 대출을 신청한 금융기관(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현재 거주지 주소가 변경되었음을 알리고 수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서류 우편물 수령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2. 세대분리 및 지인 집 무상거주 시 주의사항
지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때 아래 사항을 꼭 체크하십시오.
세대주 지위 유지: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특례 등을 받으려면 '세대주' 요건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인 집에 들어갈 때 지인이 세대주로 있는 곳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별도의 방을 쓰는 것으로 하여 '단독 세대주'로 전입하는지에 따라 서류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급적 단독 세대주로 전입하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무상거주 확인서: 나중에 은행에서 실거주 확인 등을 위해 지인(집주인)의 서명이 담긴 '무상거주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축 아파트 입주 후 최종 전입
보금자리론의 핵심 조건은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신축 아파트로 전입'하는 것입니다.
전입 의무: 대출 실행일(보통 입주 지정일 중 잔금일)로부터 보통 90일 이내에 신축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이전 순서: [임대아파트] → [지인 집(잠시)] → [신축 아파트(최종)] 순서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요약 및 팁
10월 중순 신청 시: 임대아파트 주소로 신청하시고, 10월 31일 이사 후 주소지가 바뀌면 공사나 은행 담당자에게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세요.
자격 확인: 지인 집에 머무는 동안 혹시라도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지인 집주인과는 별도 세대여야 함) 주의하세요.
현재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로 보금자리론을 생각 중이신데, 혹시 '디딤돌 대출' 자격 요건(부부합산 소득 등)도 확인해 보셨나요? 조건이 맞는다면 디딤돌 대출이 금리 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의 무주택 요건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기준이지 어디에 전입돼 있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지인 집 무상거주 + 전입신고는 흔한 케이스입니다
세대분리 상태여도 무주택 신혼부부 요건에는 영향 없습니다
전입하는 곳이 주택 소유와 무관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심사 중 주소 변경 = 대출 부결 사유는 아님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신고입니다
반드시 할 일은 전입신고 후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은행)에 주소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재제출 하거나 또는 심사 담당자에게 구두 통지해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서류 주소 불일치로 심사 지연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의 핵심 요건은 무주택자 유지입니다. 지인 집에 잠시 전입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집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무주택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혼부부 합산 소득 등 요건을 맞추기 위한 세대분리 역시 대출 심사 시 주소지가 어디든 무주택 상태라면 문제 없습니다. 심사 중 주소지가 바뀌는 것은 흔한 일이며 주소지가 변경되면 대출 승인 전후로 심사 담당자에게 변경된 초본을 제출하거나 해당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소지 변경이 문제가 아니라 변경된 주소지의 세대원 중의 유주택자가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원칙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만 피하시면 됩니다. 보통 보금자리론은 입주(잔금)이로부터 7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12월 31일 입주라면 10월 중순 신청은 아주 적절한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일반)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답변입니다.
보금자리론(일반) 신청 및 심사 안내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상황과 관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주요 요건과 심사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신청 및 주택 요건
* 신청 대상: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NICE 신용점수가 27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 가격 및 보유 수: 승인일 기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귀하와 같은 무주택자는 물론,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득 및 대출 한도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가 기본이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의 경우 8천 5백만 원 이하까지 완화 적용됩니다.
* 대출 한도: 최대 3.6억 원까지 가능하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최대 4.2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3. 대출 구조 및 상환
* 금리 및 만기: 만기까지 금리 변동이 없는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만기는 10년부터 최대 50년까지 선택 가능하며,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중 본인의 자금 계획에 맞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U-보금자리론), 전자약정(아낌e-보금자리론, 0.1%p 금리 우대), 은행 방문(t-보금자리론) 방식이 있습니다.
4. 심사 중 주소지 변경 관련 유의사항
✔️질문하신 내용처럼 심사 중 임대차 계약 만료로 인해 지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무주택 요건과 소득 요건에 변화가 없다면 심사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주소지 변경 시 공사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5. 상세 문의 및 상담
더 구체적인 심사 진행 상황이나 본인의 적격 여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아래 전담 부서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연락처: 1688-8114 (고객센터)
입주 예정인 26년 12월까지 계획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