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혼 보금자리론 대출이후 동거인 전입신고 가능유무
안녕하세요.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무상거주인을 0명으로 설정해놨고 현재는 대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5년 12월 대출 실행 완료)
이후 2월에 동거인 전입신고 했을 때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금 해당 주택에 질문자님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거인은 월세·전세금을 내지 않고 함께 사는 형태이거나, 내더라도 형식적인 전·월세 계약이 아닌 생활비 분담 수준이며, 집을 제3자에게 임대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청 당시의 “무상거주인 0명”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보금자리론의 핵심 요건인 실거주 및 무주택 요건에도 보통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