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는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동의하셔도 됩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와 관계없는 선택적 동의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도 무조건 거절하기보다는 이번 위암 치료와 관련된 병원 진료기간 기록으로 범위를 제한해 동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자문 동의서는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주치의 소견서로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면 됩니다
동시감정은 보험사와 가입자가 협의하여 제3의 의료기관에서 판단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가입자가 원하는 대학병원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원 인정 여부입니다
위암 내시경 치료 후 출혈이나 합병증 위험 때문에 2박 3일 입원이 필요했다는 의무기록이나 주치의 소견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4세대 실손은 입원으로 인정되면 수술비도 입원의료비 기준으로 심사하며 1인실 상급병실료 차액은 50% 1일 평균 10만 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는 통원 한도와는 별개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장심사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장심사는 당당하게 받는게 더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협조하되 의료자문은 요구 사유를 확인한 뒤 결정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번 건은 의료자문 동의 여부보다 실제로 입원이 필요한 치료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