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입원비 관련 현장심사 나오는데 한번 봐주세요

현재 4세대 실손이구요

2박3일 입원했고 위암 내시경 치료 받았습니다.

수술비가 140에 입원비가 110만원(1인실) 정도인데

입원비는 통원 하루 당 10만원이 걸려있어서 얼마 못받을 것 같고

수술비에 대한 지급을 받을 예정인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이 2개는 필수적으로 동의를 해야될까요?

그리고 의료자문 동의서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절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

동시감정 하자고 하고 다른 대학병원 선택하면 될까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는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동의하셔도 됩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와 관계없는 선택적 동의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도 무조건 거절하기보다는 이번 위암 치료와 관련된 병원 진료기간 기록으로 범위를 제한해 동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자문 동의서는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주치의 소견서로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면 됩니다

    동시감정은 보험사와 가입자가 협의하여 제3의 의료기관에서 판단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가입자가 원하는 대학병원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원 인정 여부입니다

    위암 내시경 치료 후 출혈이나 합병증 위험 때문에 2박 3일 입원이 필요했다는 의무기록이나 주치의 소견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4세대 실손은 입원으로 인정되면 수술비도 입원의료비 기준으로 심사하며 1인실 상급병실료 차액은 50% 1일 평균 10만 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는 통원 한도와는 별개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장심사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장심사는 당당하게 받는게 더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협조하되 의료자문은 요구 사유를 확인한 뒤 결정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번 건은 의료자문 동의 여부보다 실제로 입원이 필요한 치료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기록,개인정보 동의서는 이번 건으로 범위를 한정해 동의하고, 의료자문은 요구 사유를 확인한 뒤 주치의 소견서로 먼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동시감정은 보험사와 협의가 필요하며 2박3일 입원이 의학적으로 필요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2박3일 입원하셨다면 입원비의 경우도 질병통원의료비가 아닌

    질병의료비(입원) 에서 처리 됩니다.

    즉 총 250만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 질거며

    동시감정의 경우 현재 치료받는 병원이 아닌 다른대학병원으로 안내 해줄겁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이 2개는 무조건 동의를 해주셔야 하지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의 경우 진료기간 및 진료병원을 지정 할 수 있으니깐

    이번 청구건과 관련된 병원 및 진료기간을 기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는 동의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동의서의 날짜와 어느 병원에서 발급받은것인지 백지로 받는게 아니라

    명확하게 적혀있는지 확인한 이후에 작성해주시면됩니다.

    의료자문 동의서의 경우 무조건 거절이 아닌 제출한 서류 어디가 부족한것인지, 나를 진료보았던 담당주치의의 소견을 보충하여 제출하면 되는지부터 확인해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이 2개는 필수적으로 동의를 해야될까요?

    : 네, 우선 보험금 청구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가 없이는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 심사를 위해서라도 동의해야하며,

    진료기록 열람관련해서는 심사를 위한 의무기록을 발급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자문 동의서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절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

    동시감정 하자고 하고 다른 대학병원 선택하면 될까요?

    : 의료자문은 불리한 경우가 많아 우선 주치의의 소견서로 대응하시고, 안된다면 동시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비 가입을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입당시 고지의무내용 위반 사항만 없다면 보상에는 무리없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동의가 없기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헌장조사는 계속 진행한다고하여 결과를 미룰수 있습니다 동의는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빨리 끝나고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보험 가입후 얼마되지 않았는데 위암 수술을 하셨다면 예전 진료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입전 위에 대해서 진료기록이나 치료기록이 없어 고지의무내용위반이 없다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