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했는데요 심사 한다는데

본인부담상한제라는게있다는걸 어제처음알았는데요 작년까지는 차상위라 의료부담경감자계이있어서 병원가도 80만원 수술하고 그정도나올때는 3일안에주던데 올해1월부터4월1일 까지는 직장으료보험으로 의료보험비내서 병원비가 두군데400정도나왔는데 전화하니 건강보험납부금액 확인한다고 링크보내줘서 했는데 두건 심사하고이번주안에준다는데 청구금액 다주나요 3개월뒤에 또 시술 잡혀있는데 보험금안주면 갑갑 한데 보험금 내년에. 공단에서 준다는데 제가. 일한거 병원비로 내서 당장 병원비가없는데 보험금받을수있는길이있나요 회사는 현대해상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선이상으로 의료비를 사용하셨다면 보험사실비에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년에 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을실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건 급여부분의 의료비에만 해당이 됩니다 비급여항목의 의료비는 실비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부담상한제는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구간에 따라서 급여항목의 치료비 중에 차년도에 환급되는 보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겁니다.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비급여는 보험금을 자기부담금 공제후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소득에따라 건강보험 급여치료비 상한액이 있고 상한액 초과 부분은 환급해줍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상한액까지만 지급을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보험금을 모두 받을수 있는지 알수는 없으며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분위를 나누고 해당 분위에 설정된 금액 이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이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초과액을 다음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반환하여 주는 제도로,

    추후 반환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위를 확인하기 위해 납부한 건강보험료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분위에 따라 해당 본인부담금이 초과할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얼마가 지급될 지는 상기분위와 실제 본인이 부담한 본인부담액을 체크해 보아야 하는 것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