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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피검사랑 입원한거 실비보험청구해도될까용?

작년7월부터 병원가서 의사처방으로 2번정도 6만원가량의 피검사 두번햇고용 이번년도3월에 응급실갔다가 긴급입원해서 병원비가 나왔는데 실비청구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유병력자 실비보험가입해서 1년정도 유지햇고 나중에 건강체로 실비재가입하고싶어서 그런데 보험가입할때 입원여부랑 피검사 두번 고지의무에해당되는지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반 보험에서는 보험가입일 기준 5년 동안 입원이력이 있다면 고지대상입니다.

    검사는 가입시점에 따라 고지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피검사 비용 청구 가능하세요.

    응급실의 경우 실비 가입년월 등에 따라 [응급]만 보장 됩니다.

    일반 실비 가입 희망 시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5년 이내 입원 여부를 묻습니다.

    이에 해당하면 고지대상입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새롭게 가입하실때는 입원 치료 다 고지 대상 입니다.

    지금 병원 다녀온것은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 병원에서 단순 피검사한거와 입원한 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검사결과에서 질병이 발생한 것이 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 유병력자 실비보험에서 건강체 실비로 재 가입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군요.

    피 검사만으로는 고지 사항이 아니지만 어떤 것 때문에 검사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검사 후에 진단명이 중요함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병자 실비로 가입하신 이유에 대한 치료 완료 및 충분한 기간 경과가 필요합니다.

    미 청구 하신 보험금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편리하십니다.

    https://myhom.me/unclaimedins/landing?cd=22098

  • 실비청구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 치료목적상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청구하시면 됩니다.

    현재 유병력자 실비보험가입해서 1년정도 유지햇고 나중에 건강체로 실비재가입하고싶어서 그런데 보험가입할때 입원여부랑 피검사 두번 고지의무에해당되는지 궁금해요!

    : 주치의의 어떤 질병 등의 의심소견으로 추가 검사를 한 것이라면 이는 고지의무대상이 되며,

    실비보험 청구를 안한다고 하여 고지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