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새대 실손보험 면책기간에 입원수술을하면 보험료가 나오나요?
1년질병보상이후에 6개월면책기간이있잖아요
면책기간6개월에 그질병으로 인해 입원수술을 하게되면 보험료가 나오나요?
또하나 질병1년보장이 질병이 발생할떄부터인가요 아니면 제가 이질병으로 청구한날짜부터 발생인가요?
예로들어 1병원 3월에 가고 2병원을 8월갔는데
제가 1병원에 간3월 청구안하고 2병원8월에 잇는건 청구하게 되면
2병원8월달기준으로 가는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는 매월 보험사에 수납하는 보장받기 위해서 내는 비용을 말하는 거라서 보험금하고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책기간은 보상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입원해서 수술하신다고 하더라도요. 마지막으로 보험사에서는 청구하지 않으신 병원기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청구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내에 입원.수술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질병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 면책기간에 입원 수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은 되지 않으며 질병 발생일부터 계산이 되며 청구 시점은 무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