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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나무늘보232
반가운나무늘보232

1세대 실손보험 기간 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세대 실비중에 동일 질병은 1년 까지만 보장되고 마지막 진료 후에

6개월인 180일이 지나면 면책기간이 종료되어서 다시 보장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부위가 안좋아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미루고 싶을 경우에

1월 mri 촬영후 주사 치료, 물리치료 등등

2월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등

3월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등

이렇게 진료를 받다가 너무 안좋아서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예를 들어 6월에 수술을 받는 경우

1,2,3월 진료 내용은 실비 청구를 안하고 수술 전후(검사, 진료)로만 실비 청구를 하게 된다면

6월부터 1년 계산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청구를 안했어도 진료를 받은 1월부터 계산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만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의료비를 청구하지 않으시면, 보험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수술전 검사후 수술전 검사부터 입원 의료비만 청구하시면 6월이 기산점이 될 겁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를 받고 청구한 날부터 계산하여 365일 보상기간 후 180일 면책기간 지나 다시 365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