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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알파카170
관대한알파카17023.04.30

1세대 실비보험가입인데 다음 경우에진료비 받을수 있나요?

무릎인공관절 수술 퇴원후 질병코드로 계속 통원 치료를 받다가 넘어져서 동일한 무릎부위를 상해코드로 치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동안 치료하였으나 많이 호전 되지 않은채 상해 보장기간이 끝났습니다

이후에 동일한 수술부위를 다시 질병코드로 계속 진료 받고 진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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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구 실손 질병의료비 보장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보장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치료후 1년이 지난 뒤에 다시 동일부위에 보험사고시에는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되어 보장이 가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80일 면책기간에 들어가셔서 보장이 제한된 것인데, 이전사고로 인해 지속 보장은 어렵고 병원에서 기존에 상해로 다친것이지만 고질병인 질병이 되었다하여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기록을 검토해야 할 것이나 위 경우 동일 질병이나 상해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면책 기간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건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나의 원인으로 180일 치료를 받게 되면 1년 후에 다시 리셋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마다 최대 치료기간이 리셋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에요.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참 아프다고 하던데 아무쪼록 잘 치료받고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