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에 증여할 때 비과세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부모->자식 증여시 비과세 금액은?
자식->부모 증여시 비과세 금액은?
각각 금액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과세 금액으로 증여 후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원 성인이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과 과세되지 않습니다.
1,2 모두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1번에서 미성년자에게는 10년간 2천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도내 증여라면 신고하시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으며, 이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참고로 위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위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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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같습니다
또한 납부세액이 없으셔서 신고를 안하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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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에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시에도 5천만원까지 증여세부담이 없습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 논외)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5천(미성년자녀 2천)이 적용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시 10년간 5천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없는 경우 무신고 시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