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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발구지254
신중한발구지25421.01.07

비과세 증여금도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부모가 자녀나 손자에게 10년동안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증여하면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증여액도 국세청에 꼭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신고하지 않을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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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각 증여자별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하시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하지 않는다 하여도 추징당하는 가산세가 없으므로 별도의 가산세도 없지만,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사항 답변드립니다.

    해당 문의내용은 "비과세" 증여금이 아닙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5천만원[미성년2천만원] 입니다.

    아래는 계산구조 예시 입니다.

    증여과세가액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 5천만원

    과세표준 0원

    증여세 0원

    따라서 증여세 신고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나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비과세 범위 내에서 증여하실 경우 신고하지 않으시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시나 확실하게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하지 않고 있으시다가 소명요청이 들어와 해명하는 단계에서 생각치도 못했던 부분까지 합산하여 과세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증여세나 가산세 등은 발생하지 않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 자료를 통해 공식적인 자녀나 손자의 소득 재산의 출처의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후 자녀나 손자 등이 고액의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 소명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비과세 금액 이내이더라도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금전의 증여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록 가산세는 안나오겠으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자녀의 자금출처를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를 받는 자녀분이 과거 10년간 직계존속(부, 모, 조부, 조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 2천만원)을 공제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증여받은 분의 자금출처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세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