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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2.07.08

증여신고를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기준 부부 6억원,,미성년자 2천만원,성인경우 5천만원 10년동안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이 범위안에 들어가면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아니면 무조건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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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도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일 현재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증여세 신고로 증여시기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를 명확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증여목적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46014-400, 2000.03.30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범위에서 증여를 받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단위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를 올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고,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세법상 문제없이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