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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호돌이157
기쁜호돌이15721.12.12

5000만원 미만의 증여...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10년간 직계존속윽 경우 5000만원이하는 비과세로 처리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를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어차피 비과세인데 하지않을경우 국세청에서 저에게 따로 세금을 중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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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10년간 5천만원 이내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액으로 인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증여는 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발생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수증자의 재산형성 내역을 관리하고 입증하기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4

    안녕하세요. 수정세무회계 하수정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납부하실 금액이 없게됩니다.

    증여세가 0원인 경우 신고하지않아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세금리스크를 예방하기위해서는 미리 신고를 해놓는게 좋습니다.

    홈택스에서도 직접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고 직접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증여세신고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간 증여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채무존재시에는 채무사실 입증서류

    - 계좌이체영수증 (이체일자와 금액, 송금인이름, 수령인이름이 확인가능해야합니다)

    세무신고서식으로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등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만큼 증여시 과표가 0이기때문에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신고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세액이 없기때문에 기한후에 신고하시더라도 가산세부담은 추가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0년간 직계존비속의 경우 5천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이 맞으며,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액이 없는 경우 세금을 따로 부과하진 않겠지만, 추후 증여시 합산 문제등이 있으므로 신고는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5000만원 이하의 증여를 무신고해도 원래 내야할 세금이 없으니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애초에 세액 자체가 0원이라면 그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수증자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자 신고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부모으로부터 현금 또는 예금등을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183일 이상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자)인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이 상기의 공재액에 미달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없으며, 신고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있지는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셔야 추후 자금출처조사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로 납부할 증여세가 계산되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