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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새까만오징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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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인가요오

부모님과 자식 간 비과세 증여의 경우

5천만원 계좌이체만 하면 안 되고 따로 증여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5천만원 초과하는 부분부터 증여세 신거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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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가산세는 납부할 본세에 붙는 것이기 때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성년 자녀가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하셔도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이내 금액까지 증여를 받아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나중에 증여를 추가적으로 받아 공제금액을 초과한다면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